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6개월간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중 고용보험자격 상실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아와 출산 관련 휴직·휴가 중 해고된 인원은 2만675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윤호 기자 |
민 의원, "기업 문화, 일과 가족 양립 취약 보여줘"
최근 5년 간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가운데 해고된 인원이 2만675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6개월간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중 고용보험자격 상실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4025명 ▲2011년 4990명 ▲2012년 5665명 ▲2013년 5656명 ▲2014년 5193명 ▲2015년 6월까지 1226명으로, 해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후 휴가 도중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늘어났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 전·후 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상반되는 사례여서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 부족함이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했다.
민 의원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중에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일과 가족 양립에 있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제도가 근로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