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의원은 "성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것은 일단 성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징계 기준과 양형이 너무 약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제식구감싸기식 태도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병희 기자 |
군이 아동 음란물 등에 대한 처벌도 장교와 병사 간 기소율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5년간 군내 아동청소년보호법(이하 아청법)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기소율 42.6%(108명)이다. 일반 병사의 경우 41.5%(69명)지만, 장교의 기소율은 25%(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교, 준 부사관, 병사들의 아청법 위반자는 총 235명으로 이 중 장교는 24명이다. 이 중 4명만이 벌금형을 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47건, 2012년 59건, 2013년 80건, 2014년 52건, 2015년(6월 말) 15건이다.
백군기 의원은 "성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것은 일단 성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징계 기준과 양형이 너무 약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제식구감싸기식 태도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