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국감] 노웅래 "부정 선거개입, 대부분 '경고'로 끝나"
입력: 2015.09.11 08:43 / 수정: 2015.09.11 08:43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관변단체와 보훈단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모두 39건으로 실제 고발이 이뤄진 건수는 단 3건인 7%에 불과했고, 87%에 해당하는 34건은 모두 경고 조치에 그쳤다./이새롬 기자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관변단체와 보훈단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모두 39건으로 실제 고발이 이뤄진 건수는 단 3건인 7%에 불과했고, 87%에 해당하는 34건은 모두 '경고' 조치에 그쳤다./이새롬 기자

최근 5년간 관변단체와 보훈단체, 공무원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 가운데 대부분이 '경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관변단체와 보훈단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모두 39건으로 실제 고발이 이뤄진 건수는 단 3건인 7%에 불과했고, 87%에 해당하는 34건은 모두 '경고' 조치에 그쳤다.

노 의원이 제시한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보면, 재향군인회 회장 A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데도 2014년 5월 12일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B 씨를 시켜 '회장 A'라는 대표의 명의를 밝혀 예비후보자 C 씨를 지지·호소하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재향군인회 회원 107명 에게 전송하게 했다.

또 2012년 4월 11일 실시예정인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D 씨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E 지회장과 F 씨와 공모해 2011년 9월 22일 12시경 H시보훈단체연합회장 및 회원 등 16명에게 0000식당에서 3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노웅래 의원은 "관변단체들과 보훈단체, 공무원들의 선거 부정행위가 매년 문제시 되고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이들의 선거 부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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