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국감] 민현주 "기업, 고용부 지원금 받고 근로자 해고"
입력: 2015.09.11 07:50 / 수정: 2015.09.11 07:5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환노위 국감장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방식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예정이다./더팩트DB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환노위 국감장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방식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예정이다./더팩트DB

"고용노동부, 지원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해야"

기업들이 고용부로부터 고용지원금을 받고도 근로자를 해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6개월 간(2010~2015.6) 감원방지 의무기간 중 감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815개 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 등 931억 8300만 원을 지원 받고서도 1만 201명의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 직접지원 일자리 사업'에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등 모두 8개 사업이 있다. 사업주는 이 사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기간(구체적인 기간은 사업별 상이)동안 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해고할 수 없다.

민 의원은 "고용지원금 사업의 지침상 고용지원금을 받는 기간동안 사업주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금의 회수대상이 된다"면서 "이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명목으로 청년인턴 채용과 고용유지 등을 위해 지원금을 받으면서 한쪽에서는 기존의 다른 근로자를 해고시킨 것으로 매우 비도덕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비도덕적인 사업체의 행태를 적발 할 경우 지금까지 취하는 조치는 지원금회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또 전체 회수대상 지원금 26억 6500만 원 중 34.9%인 9억 2900만 원은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환노위 국감장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방식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 "감원방지의무기간 지침 취지를 더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사업주가 작정하고 감원방지 의무기간 전후로 근로자의 해고시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감원방지의무기간을 무한정 확대할 수도 없고, 적발 자체도 매우 어렵게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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