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국감] 정무위, 신동빈 '국감 증인' 채택…17일 나올까?(종합)
입력: 2015.09.10 12:48 / 수정: 2015.09.10 12:51
신동빈 국감장 증인 서나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위원회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오는 17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문병희 기자
'신동빈 국감장 증인 서나'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위원회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오는 17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문병희 기자

7개 상임위, 신동빈 증인 신청했으나 정무위 제외 불발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위원회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오는 17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우택 정무위 위원장(새누리당)은 이날 낮 12시10분께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정무위를 개회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상정하고, "신동빈 회장을 포함해 일반증인 41명과 참고인 9명을 채택한다"고 말했다.

일반증인(17일) 명단을 보면 신 회장과 함께 항각규 롯데그룹 사장, 윤영찬 네이버 이사, 이병선 다음 카카오 이사, 구본능 KBO 총재,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이사,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장수 LG하우시스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정무위의 증인 채택에 따라 신 회장은 오는 17일 국감장에 설 예정이다. 정재계 일각에선 "최근 롯데 사태로 불거진 '불매 운동' 등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출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출석하지 않을 경우 "롯데는 '일본 기업'"이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썬 신 회장이 국감장에 출석할지 가늠할 수 없다. 그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이어 국감 증인으로 거론됐으나 국감장에 서지 않았다. 2012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정무위원회의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동빈, 대국민사과 신 회장은 롯데 사태와 관련해 지난 8월 11일 대국민사과를 발표하고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로 많은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문병희 기자
'신동빈, 대국민사과' 신 회장은 '롯데 사태'와 관련해 지난 8월 11일 대국민사과를 발표하고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로 많은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문병희 기자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 사태'는 지난 7월 롯데그룹의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돌연 한국과 일본의 주요 이사진과 차남 신동빈 회장을 해임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시작됐고, 지난 8월 17일 열린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주주들의 지지를 확인하고,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일단락됐다.

앞서 신 회장은 7개 상임위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이날 정무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의 1차 증인 명단에선 모두 불발됐고, 각 상임위원회에선 국감이 시작된 후에도 국회법에 따라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다. 여야 합의를 거쳐 일주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하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는 10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두 차례에 나눠 국감을 실시한다.

[더팩트 | 정부세종청사=오경희·서민지 기자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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