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국감] 오신환 "'투잡' 의혹 공무원 최소 118명"
입력: 2015.09.10 11:30 / 수정: 2015.09.10 11:30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국가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수가 최소 118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더팩트DB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국가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수가 최소 118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더팩트DB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국가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수가 최소 118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국가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의 건강보험 이중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등의 건강보험 이중가입 인원은 모두 2609명이었으며, 이 중 최소 118명은 겸직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는 공무원 등의 겸직금지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가입 현황을 기초로 분석했고, 공무원 등이 겸직 또는 영리행위를 위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민간기업에 취직하는 경우 건강보험 이중가입자로 등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무원 등이 외부강의를 한다거나 파견근무, 민간근무휴직제도, 고용휴직인 경우 역시 건강보험 이력상에는 이중가입으로 되기 때문에 이중가입된 공무원 등 모두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다 감안하더라도 부동산, 어린이집, 식당, 관광호텔 등은 공무원 등이 겸직 및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사업장임. 이렇게 겸직 가능성이 매우 큰 인원만 최소 118명"이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공무원 등은 겸직 또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부동산, 관광호텔 운영 등 복무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이러한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정부당국은 전 공무원 조직에 대한 겸직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나아가 복무규정 위반사실을 상시 체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 정부세종청사=오경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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