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혁신안 발표' 김상곤(왼쪽 세번째)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경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것"이라면서 공천과 경선에 대한 '10차 혁신안'을 발표했다./국회=서민지 기자 |
정치신인 가산점 부여·경선 결선 투표제 도입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경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것"이라면서 공천과 경선에 대한 '10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10차 혁신안' 전문이다.
“혁신은 들판의 식물처럼 아무런 고통도 노력도 없이 꽃피지 않는다.”
지금까지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저울처럼 공정하고 칼처럼 단호하려 노력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단호함은 무모함이 될 것이고 단호하지 않은 공정함은 모호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천과 경선에 관한 혁신안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시스템 공천, 좋은 인물 공천, 이기는 공천으로 우리당을 민생복지정당, 수권정당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는 우리당이 국민과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이 공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치신인의 등용을 위해 정치신인 가산점과 경선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참여경선을 먼저 시작했던 우리 당은 안심번호 부여와 국민공천단을 통해 무늬만 국민 참여가 아닌 진정한 국민 참여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당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국민의 힘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공천과 경선 혁신안의 첫 번째 목표는 시스템 공천입니다. 시스템 공천의 원칙은 공정함과 엄정함, 그리고 투명함입니다. 공정, 엄정, 투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파주의, 기득권, 밀실의 악습을 타파해야 합니다.
계파주의를 타파하는 공정한 공천과 경선은 민생해결 우선으로 우리당을 실력 중심 정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기득권을 타파하는 엄정한 공천과 경선은 신인의 등용문이 되어 우리당을 생기 넘치는 정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밀실을 타파하는 투명한 공천과 경선은 도덕성을 강화하여 우리당을 국민과 당원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당은 좋은 후보 공천을 이룰 것입니다. 정정당당한 시스템 공천은 실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정체성을 실천하는 후보를 선출하게 할 것입니다.
좋은 후보를 선출한 우리당은 결국 이기는 정당이 되어 민생복지를 실천하는 수권정당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특히 10차 혁신안은 의원워크숍과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공천과 경선에 관한 의견을 경청, 수렴, 여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드릴 내용은 국민공천단 도입과 경선 결선투표 혁신안입니다.
1. 경선방법은 안심번호가 도입될 경우 선거인단 구성은 국민공천단을 100%로 하고,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로 결정했습니다.
※ 이 결정을 내리는 데는 깊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이중투표를 비롯한 위법적 요소와 제도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당원 여러분들에게 양해와 대승적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 국민공천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당원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당을 바꾸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2. 국민공천단은 선거구별로 300명 이상 1000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3. 투표는 ARS와 현장투표를 혼합하고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차 경선에서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때 경선가산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경선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 기능은 강화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압축 기능은 최소화합니다. 단, 후보가 난립할 경우 5배수 추천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치신인 가산점 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치 신인에게도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의 10%를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치신인의 기준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전 ․ 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광역의원 재선 이상인 자
②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자
③ 동일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에 2회 이상 참여한 자입니다.
다음은 여성 ․ 청년 ․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입니다.
1. 여성 ․ 청년 ․ 장애인에게는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현행 20%에서 25%의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① 여성 ․ 청년 ․ 장애인에게는 자신의 득표에 25% 가점을 부여합니다.
② 청년의 경우, 현행 청년후보자는 20%의 가산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연령별로 조정하여 ▲ 만 29세 이하는 25% 가산 ▲ 만 30세 이상 - 만 35세 이하는 20% 가산 ▲ 만 36세 이상 - 만 42세 이하는 15% 가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2. 여성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여성의무공천 30%를 달성하기 위해 당은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고 여성 인재의 발굴과 양성을 위한 안과 여성공천 30% 실현방안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②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비율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3. 아울러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심사와 경선에서 감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3/4 이상의 임기를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이 받은 공천심사와 경선 득표에서 10%를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전략 공천과 경선 혁신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1. 전략공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원회는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가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합니다.
③ 선거일 120일 전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임기는 해당 선거에 한합니다.
④ 위원회는 중립 및 비밀유지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위반 시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최고위원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⑥ 전략공천위원회의 선정 결과는 최고위 의결과 당무위 인준을 거쳐 당대표 전략공천에 반영됩니다.
2. 전략 공천 선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전략 선거구 심사기준입니다.
-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 불출마 및 사고위원회 판정 등으로 해당 선거구에 당해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된 선거구
- 선거구의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당해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해당 선거구
- 역대 선거결과 및 유권자지형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해당 선거구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 역대 선거결과 분석결과 절대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입니다.
② 전략공천위원회의 재량권과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의 전략 선거구 심사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전략공천위원회의 출석위원 2/3 이상의 의결로 전략 선거구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 위의 전략 선거구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략공천위원회의 출석위원 2/3 이상의 의결로 전략 선거구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3. 비례대표 심사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용될 특징적인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대 선거에서는 현행 여성의 당선우선권 50% 배정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토록 했습니다.
- 비례대표의 지역구 출마 시 경선을 의무화합니다.
- 비례대표는 정치 신인을 우선 추천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6차 혁신안과 관련하여 비례대표에서 민생복지전문가를 우선 공천토록 했습니다.
- 총선,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비례 후보의 1/3 이상 직능 ․ 노동 ․ 농어민 등 민생 복지전문가, 덕망있는 현장 활동가를 공천합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례 상위 순번에 배치합니다.
③ 다음은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 심사안입니다.
- 심사는 의정활동계획 등이 포함된 1차 심사와 2차 심층 심사로 이루어집니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체성 :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철학을 가진 자
▲ 의정활동 능력 : 의정활동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 전문성(대표성) : 해당 영역 또는 부문에서 전문적 소양을 갖추거나, 세대 ․ 계층의 대표성을 갖춘 자입니다.
⑤ 다음은 중앙위 순위투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당대표는 당헌상 당선안정권 20%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외는 중앙위원회의 순위투표로 확정하게 되어있습니다.
- 순위투표는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에서 전략공천 후보자를 제외한 순위투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순위투표는 1인 1표 4인 연기명으로 남녀 각 2인 투표이며 선호투표로 합니다. 순위는 득표결과에 따라 다득표자순으로 배정합니다.
이상으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10차 혁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7일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