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경호에 연 12억 원 국고 지출"
입력: 2015.09.07 09:59 / 수정: 2015.09.07 10:10

전두환·노태우, 예우 논란 7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인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두환(왼쪽)·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 경호 예산은 각각 6억7352만 원, 5억9813만원으로 총 12억7165만원이 지출됐다./더팩트DB·서울신문 제공
'전두환·노태우, 예우 논란' 7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인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두환(왼쪽)·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 경호 예산은 각각 6억7352만 원, 5억9813만원으로 총 12억7165만원이 지출됐다./더팩트DB·서울신문 제공

'근접경호 9~10명, 시설장 유지비 등 지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비용으로 연 12억 이상의 국고가 사용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인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 경호 예산은 각각 6억7352만 원, 5억9813만 원으로 총 12억7165만 원이 지출됐다.

진 의원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 경호 비용으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매년 12~13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약 56억 원이 소요됐으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억4553만 원이 쓰였다.

항목별로 보면 전·노 전대통령을 근접경호하는 직업경찰(전 전 대통령 10명·노 전 대통령 9명)에게 매년 약 12억 원이 지급됐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매해 약 2000만~7000만 원이 소요됐다.

전 전 대통령은 매년 2000만 원의 경호동 임차료가 지원돼 왔으나, 사저 경호동은 올해 7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의 재산교환으로 정부소유가 돼 8월부터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와 경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내란죄로 실형이 확정된 전·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상태지만, 동법에 따라 '경호'는 예외다.

진 의원은 "전·노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내란죄 유죄 판결을 받은 군사반란의 주역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두 전 대통령에게 어떤 예우가 적절한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