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불법전단지'로 몸살…4년 간 4억 건"
입력: 2015.09.06 18:05 / 수정: 2015.09.06 18:05

불법광고물 99%는 유동광고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광고물이 무려 3억 9835만 건에 달했다./임영무 기자
'불법광고물 99%는 유동광고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광고물이 무려 3억 9835만 건에 달했다./임영무 기자

"불법광고물로 인한 과태료 회수율 60%에 그쳐"

최근 현수막·입간판·벽보·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광고물이 무려 3억9835만 건에 달했다.

특히 전체 불법광고물 3억9835만 건 가운데 유동광고물(현수막·입간판·벽보·전단지 등)은 3억9802만 건으로 전체 대비 99% 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같은 유동광고물의 정비내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4년 정비된 1억 5103만 건 중 불법 전단지가 8036만 건(53.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벽보 3396만 건(22.5%) ▲현수막 838만 건(5.5%)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유동광고물이 가장 많이 정비된 곳은 울산(4292만 건, 전체 대비 28.4%)이다. 이어 ▲경기(3117만 건, 20.6%), ▲서울(2202만 건, 14.6%), ▲대구(1744만 건, 11.5%) 순으로 드러났다.

유동광고물의 적발 증가로 인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납입되고 있는 금액은 매년 6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 약 546억 원 중, 미납금액(약 199억 2000만 원)과 결손금액(2억 8400만 원)이 202억원에 달해 회수율은 63%에 그쳤다.

신 의원은 "불법광고물은 지역민의 보행 안전, 주거 환경 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풍속업소와 불법대출 전단지는 학생들과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불법광고물로 인한 과태료 등의 강력한 징수방안 마련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음란·퇴폐 광고물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행정자치부와 각 지자체들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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