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남윤호 기자 |
'고승덕 미 영주권 의혹 제기' 조희연, 항소심서 선고유예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쟁 상대였던 고승덕(58)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허위로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현행법상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또 30억 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한 번 더 기회를 얻게 됐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
한편 조 교육감은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다음 날 또다시 의혹을 추가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