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령님 찬가" 노래방 기기 다수 적발
입력: 2015.09.03 11:32 / 수정: 2015.09.03 11:32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 기기를 틀어 시연하고 있다./국회=오경희 기자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 기기를 틀어 시연하고 있다./국회=오경희 기자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 찬양 노래, 핵폭탄급 충격"

북한 김정일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찬양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노래방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노래가 입력된 노래방 기기를 입수했다"면서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동 일대, 구로구 ○○동과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성업 중인 일부 노래방에서 북한 노래가 입력된 노래기기를 설치한 것을 수개월에 걸쳐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해당 노래방들은 노래방 내에 '중국방'이라는 별실을 만들어서 중국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요청하는 고객들에 한해 이 방을 대실했으며, 이 중국방 안에 설치된 노래기기에서 북한 노래를 검색하고, 실제 부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김정일과 김정은을 찬양하는 주요 노래는 '수령님 은덕일세''수령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 등이다.

현행 국가보압법 7조에 따르면,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가 직접 북한 노래가 수록된 기기를 제작 및 배포했다면 이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홍 의원은 "북한이 제일 두려워한 것이 대북확성기 방송인 것이 지난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가 자유롭게 불러지고 있다는 것은 핵폭탄에 버금가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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