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與 '김태원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조사 결과
입력: 2015.09.03 10:51 / 수정: 2015.09.03 10:51

근거 없음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3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소속 의원인 김태원 의원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자체 조사한 결과,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근거 없음'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3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소속 의원인 김태원 의원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자체 조사한 결과,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3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소속 의원인 김태원 의원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자체 조사한 결과,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전문이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김태원의원 아들의 정부법무공단 채용 특혜 논란」에 대해 관련자 소환조사와 정부법무공단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소명자료 제출을 포함한 상당량의 자료를 기반으로 수사에 준할 만큼 면밀하고 철저하게 조사했음.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김태원 의원 아들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특혜 의혹들은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주요 의혹과 관련한 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김태원의원 아들(이하 해당자) 채용을 위한 지원요건 변경

- 2013.9.4 채용공고에는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로 지원 자격이 되어 있었는데 해당자가 지원한 2013.11.4. 채용공고에는 ‘경력직변호사, 2010.1.1.~2012.3.1 사이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법조경력자’로 변경한 것은 해당자를 특혜 채용하기 위한 것

☞ 정부법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9.4. 채용공고는 중간경력의 팀장급을, 2013.11.4. 채용공고는 초급경력의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였으므로 지원자격 변경이라고 할 수 없고 역대 초급 경력의 변호사는 주로 법조경력 2~3년차 변호사를 채용해 온 것으로 파악됨.

2. 해당자보다 스펙 좋은 지원자 탈락

- 서류전형에서 객관적인 스펙(우수한 로스쿨 출신, 높은 학점)이 해당자보다 우수한 지원자들이 탈락

☞ 손범규 전 이사장·정부법무공단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합격의 여부는 정신자세, 전문지식,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품행 및 성실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신 로스쿨, 높은 학점만으로 합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함.

더욱이, 해당자 합격 당시에 차점으로 불합격한 지원자 A는 다음해 채용공고에서 합격하여 현재 정부법무공단에서 변호사로 근무 중임.

3. 해당자의 법관 임용을 위한 경력 쌓기용 채용

- 2014.3 근무를 시작한 해당자는 불과 5개월만인 2014.8 경력 법관에 지원하였음. 고작 5개월만 근무하고 이직하려한 해당자를 굳이 채용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 손범규 전 이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채용 시점에 해당자의 법관 임용 여부를 공단이 알 수 없고, 정부법무공단 출신 변호사가 판·검사로 임용된 사례는 해당자 외에 검사로 임용된 사례가 있음. 또한 해당자 합격 당시 차점으로 불합격한 적 있으며, 이후에 합격하여 공단의 변호사로 근무 중인 A 역시 해당자와 같은 시기에 법관시험에 응시하였지만 탈락하였다고 함.

4. 법관 임용시험 응시를 위해 업무경감 등 편의 제공

- 정부법무공단은 2014.3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5개월만인 2014.8에 법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해당자의 편의를 위해 다른 변호사에 비해 업무를 경감시켜주는 등 편의를 제공함.

☞ 정부법무공단 관계자의 진술과 공단의 해명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해당자가 근무한 기간인 2014.3.3.~2015.6.30. 동안 송무 33건, 자문 120건을 수행하였고 이는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결코 적은 업무량이 아니었다고 함.

참고로, 2014.3.3.~2015.3.15. 까지 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한 송무 및 자문 건수는 121건~139건으로서 같은 기간 해당자는 119건을 수행하였음.

5. 해당자를 위한 급여체계 개편

- 해당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해당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급여체계를 만들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 정부법무공단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새로운 급여체계는 해당자 채용 확정(2013.11.26.) 전인 2012년에 만들어졌고 사시출신보다 해당자와 같은 로스쿨출신의 급여를 낮게 설정하도록 개편되었다고 함.

6. 정부법무공단 인력 증원에 관한 법안 개정 관여

- 김태원의원이 평소 친분이 있는 손범규 당시 이사장에게 아들인 해당자를 공단에서 채용해주면, 당시 발의된(의안번호 : 1903408, 2013.1.24) 공단 변호사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주기로 했다.

☞ 김태원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없으며,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도 아님.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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