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의원, 해경 함정 5척 중 1척 내구연한 초과
입력: 2015.09.01 11:17 / 수정: 2015.09.01 11:17

노후함정 중 1척만 안전진단 받아

우리나라 해경이 보유한 함정 5척 중 1척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도 모자라 안전진단을 받은 함정은 1척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경이 보유한 함정 총 305척 중 20.3%인 62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함정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비함정은 181척 중 17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해 노후율이 9.4%이며, 특수함정은 124척 중 45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해 36.3%의 노후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해경 함정 보유 및 노후 현황(자료: 국민안전처 해경본부) / 유대운 의원실 제공
우리나라 해경 함정 보유 및 노후 현황(자료: 국민안전처 해경본부) / 유대운 의원실 제공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강선으로 만든 함정은 20년을 초과한 경우, F.R.P 및 알루미늄 선의 경우 15년이 초과한 함정을 노후함정이라고 보고 있다.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함정의 경우 피로 강도 및 선체검사 등 안전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노후함정 중 안전진단을 받은 함정은 1척에 불과하며, 올해 들어 5척에 대해 추가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대운 의원은 “노후함정 62척 중 대체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함정은 8척에 불과하며, 안전 문제가 제기된 1501함과 일부 소형 정을 제외한 다른 함정들의 경우, 대체건조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삼면을 바다로 둔 우리나라의 해양 환경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구연한이 초과한 함정의 경우 해경 대원들의 안전과 신속․정확한 업무 수행, 그리고 계획적인 함정 대체건조를 위해서 안전진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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