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법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수원 영통)은 31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박광온 의원실 |
체내 인공수정시술·체외 수정시술 보험 적용 가능토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수원 영통)은 31일 난임 치료를 위한 체내 인공수정시술 및 체외 수정시술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난임 시술비의 건강보험적용으로 인해 부담이 발생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난임 환자가 20만 8000명으로, 7년 전인 2007년 17만 명에서 3만8000여 명이 늘어 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난임부부 중 치료하지 않는 비율이 37.9%이며 치료중단이 25%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59.6%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제적 부담'이 13.5%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2006년 정부는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현재 인공수정은 3회에 한해 회당 50만원 이내, 체외수정은 최대 6회에 한해 회당 19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60~70%에 그치는 등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해야 한다"면서 "조만간 난임 부부의 심리치료와 의료상담을 지원해 난임 부부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