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원들 "지방 특수성, 선거구 획정기준에 반영해야"
입력: 2015.08.28 11:59 / 수정: 2015.08.28 11:59
223만 농어촌 의견 반영해야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어촌·지방 현실과 특수성을 선거구 획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서민지 기자
"223만 농어촌 의견 반영해야"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어촌·지방 현실과 특수성을 선거구 획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서민지 기자

"현실 반영하지 않고 인구기준만 강화"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농어촌·지방의 현실과 특수성을 선거구 획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어촌 지방을 전면 배제한 채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현재 국회 상황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비정상적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으로 농어촌·지방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농어촌·지방은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 대표성은 완전히 무시된 채 한 개 선거구에 5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고 최소 선거구 면적의 800배가 넘는 등 기형적인 선거구 형태로 재편될 위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어촌·지방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대표성 훼손 문제와 투표가치의 평등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서 단 한 번도 심사받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정개특위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해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헌재 결정으로 인구 하한 미달로 조정 대상이 되는 농어촌·지방 선거구의 선거구민 수는 223만 명에 달한다. 223만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말한다"면서 '▲농어촌·지방 지역대표성 보완을 위해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를 신설 ▲'자치구·시·군 일부분할'의 범위를 농어촌·지방의 경우에는 확대해 적용 ▲농어촌·지방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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