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입력: 2015.08.13 17:10 / 수정: 2015.08.13 18:37
국회는 13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박기춘 의원에 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더팩트 DB
국회는 13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박기춘 의원에 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더팩트 DB

'박기춘 체포동의안 통과'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께 본회의를 열어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 등으로 가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 모(44·구속기소)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 5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고가 명품시계, 가방 등 불법적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제17대,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1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로부터 10회에 걸쳐 현금 2억 7000만 원, 명품시계 2개 기념품 등 총 3억 5800만 원 상당의 불법적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수사를 진행하자 현금과 시계 등을 옮겨두게 함으로써 증거은닉을 하려 했다. 현재 중앙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 물건이 옮겨지는 과정이 녹화된 CCTV 영상과 명품시계 등 증거들이 있어 충분히 입증된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박기춘 체포동의안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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