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서 '한우·굴비'는 제외?
입력: 2015.08.11 07:49 / 수정: 2015.08.11 07:49

농축산업계, 김영란법저 제외해 달라 10일 오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합리적인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농축산업 종사자들은 농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더팩트DB
'농축산업계, 김영란법저 제외해 달라' 10일 오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합리적인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농축산업 종사자들은 "농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더팩트DB

'김무성, 시행령 수정 가능성 시사'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규정 금품 대상에 한우 등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오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합리적인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농축산업 종사자들은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영란법은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선물은 주고받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한 가액으로 10만원 을 제안했다.

하지만 농·축산업계에선 "10만 원으로 제한하면 외국산만 팔리게 된다. 국산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 적용에서 제외하자"고 반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의 오랜 미풍양속인 명절 선물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면서 "소위 '김영란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됐고 내년 9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모이신 것 아니냐"고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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