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하나' 법무부는 10일 오전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11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인 13일께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임영무 기자 |
여야 '원칙대로', 표결 일정은 결론 못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59·경기 남양주시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까.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의 마지노선은 '오는 13일'이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11일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13일)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현역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려면,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날 탈당 및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는 점을 고려해 12일, 늦어도 1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도 '방탄 국회'를 할 뜻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10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표결' 일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실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수는 298명이다. 하지만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폐기된다. 19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10번째로, 이 가운데 표결 처리된 경우는 5건이다.
한편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 모(44·구속기소)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 5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고가 명품시계, 가방 등 불법적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