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1일 본회의 개최…'박기춘 체포동의안' 결론 못내
입력: 2015.08.10 16:34 / 수정: 2015.08.10 16:34

박기춘 체포동의안 처리되나? 10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다음 날인 11일 오후 3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법안 및 인사 안건과 결의안 등을 처리키로 했지만,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더팩트DB
'박기춘 체포동의안 처리되나?' 10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다음 날인 11일 오후 3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법안 및 인사 안건과 결의안 등을 처리키로 했지만,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더팩트DB

오후 3시, 첫 본회의…인사 안건 및 결의안 등 처리

여야는 11일 오후 3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법안 및 인사 안건과 결의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

10일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인사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선출안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 선출안으로,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법률안 및 결의안 의결을 위해 확정된 건은 5건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죽미령 유엔초전미군추모평화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 국민안전혁신촉구 결의안, 국가감염병관리 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 등이다.

또한 평창특위, 동북아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 등에 대한 특위 연장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뉴스테이법' 등 23건의 법안을 의결하면 본회의에 추가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국감 일정 관련 합의는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이 11일 본회의에서 보고되는 대로 오는 12~13일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추후 논의 후 정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당에 누를 끼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및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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