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황금연휴' 정부가 4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다. 14일 임시공휴일에는 공공시설 무료 개방,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더팩트DB |
'14일' 쉬기만 하면…혜택이 '와르르'
정부가 4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14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14일 고궁 미술관 등 공공시설 무료 개방과 고속도로 교통료를 면제키로 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을 맞는 국민은 다소 희비가 엇갈린다. 공무원 이외 일반 근로자들은 우리 회사에선 쉴 수 있을지 의문이라 마냥 좋아할 수 없다. <더팩트>는 14일 임시공휴일의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봤다.
'일반 근로자는 회사재량' 토요일인 15일 광복절을 포함해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연휴 기간이다./미킹달력 편집 |
Q. 언제부터 언제까지 쉬나요?
A:토요일인 15일 광복절을 포함해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연휴 기간이다.
Q. 14일, 모든 회사가 쉬나요?
:모두가 쉬는 것은 아니다. 회사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법정공휴일)'을 따른다. 때문에 관공서와 공공기관 및 학교 등만 해당된다. 일반 기업과 근로자는 '근로기준법(노동절, 주 1회 휴식)'을 적용받고, 노사 간 협정하에 자율적으로 휴일을 정한다.
Q.그렇다면 '2015년 공휴일'은 총 몇 일인가요?
A:모두 66일 이다. 신정(1월 1일·목), 설날(2월18일~20일·수~금), 삼일절(3월1일·일), 어린이날(5월5일·화), 석가탄신일(5월25일·월), 현충일(6월6일·토), 광복절(8월 15일·토), 추석(9월26일~29일·토~화), 개천절(10월3일·토), 한글날(10월9일·금), 크리스마스(12월25일·금)이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 정부는 14일 임시공휴일엔 고궁 미술관 등 공공시설 무료 개방과 고속도로 교통료를 면제키로 했다./김슬기 기자 |
Q.14일, 어떤 혜택 있나요?
A:고궁·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 등을 연휴기간 무료로 개방한다.
이날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테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고, 일반 차로는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다.
또한 철도공사가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철도여행 상품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할 방침이다.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문화 이벤트도 개최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말에 실시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앞당겨 14일에 실시키로 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국내 주요 백화점이나 할인점, 호텔, 식당 등 150개 업체가 관광·숙박·교통·음식·화장품·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상품에 대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이날 서울광장에서는 'K-POP 페스티벌'이 열린다. 한류 가수 30여 팀이 참여해 콘서트를 진행하고, 관광업계의 전시·홍보, 각종 시민 행사도 펼쳐진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