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차영 전 대변인 아들, 조용기 목사 손자 맞다"
입력: 2015.07.15 15:27 / 수정: 2015.07.15 15:51
차영, 친자확인 2라운드 승소 차영(53)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78)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내로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DB
'차영, 친자확인 2라운드 승소' 차영(53)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78)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내로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DB

법원 "과거 양육비 2억7600만 원, 매달 200만 원 지급하라"

차영(53)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78)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이날 차 전 대변인과 그의 아들 A(12) 군이 조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인지 등 소송에서 조 전 회장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차 씨를 지정했고, 조 전 회장에게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 원, 앞으로 매달 양육비 200만 원을 차 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고 해당 매체는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적극적인 권유와 경제적 지원하에 차 씨가 미국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했다"며 "친자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차 전 대변인은 2013년 7월 아들의 친부가 조 전 회장이라며 과거 양육비 1억 원과 위자료 1억 원, 향후 양육비로 매달 700만 원씩 등을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5월 차 씨의 남편 서모 씨가 법원에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차 전대변인의 아들 A군은 법적 남편 서 씨의 아들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차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남편 서 씨와 이혼했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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