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로부터 지켜주세요!'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전자파 노출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고자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했다./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 |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은 국회다. 때문에 우리는 국회를 입법기관, 국회의원을 '로메이커(Law Maker·입법권자)'라 부른다. 그러나 법과 현실의 체감거리는 멀기만 하다. 법안을 발의했으나 낮잠을 자는가 하면 있으나마나한 경우가 수두룩하다. <더팩트>는 법안 취지를 조명하고, 시행 현장을 들여다본다.<편집자 주>
"우리 아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지난 3일 국회 내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이 같은 질문에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학부모들은 "전자파가 그렇게 위험한가요?" "실감이 안 나요""요즘 환경 자체가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무조건 안심할 일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1년 전자파의 위험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전자파가 영유아의 뇌종양 발병률을 높인다고 판단했다.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른보다 상대적으로 전자파에 더 취약하고 민감하다.
이 점에 착안해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전자파 노출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고자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했다. 영유아 이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무선국의 시설자가 전자파 강도를 측정해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WHO와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속적인 전자파 노출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며 사전예방적 정책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특히 세계적 추세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강화된 보호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곳곳에 '전자파'…영유아는 '더' 위험
"전자파 취약계층, 특별 보호 필요" 장 의원은 영유아 이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무선국의 시설자가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전파법 일부개정안 갈무리 |
전자파는 우리 주변 곳곳에 있다. 가전기기·통신기기·중계국·기지국·전력선 등 모두 전자파를 뿜어낸다.
강한 세기의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약한 세기의 전자파라고 안심할 수 없다. WHO는 실제 측정을 해 보면 적은 양의 전자파(기준 60Hz)라도 장시간, 밀집된 공간에서 접촉한다면 위험하다고 권고한다.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는 2000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했다. 일반인 기준으로 가정기기의 경우 최대 60Hz를 인체 보호 기준으로 제시했다. 단, 전자파 노출량이 많은 제품과 기기 등에 한정했다.
문제는 인체보호기준의 허점이다. 연령별·신체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전자파 취약계층인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보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남녀노소와 관계 없이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장 의원실 측은 "영유아는 전자파 취약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 '송전선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하도에 많이 설치하게 돼 있는데 유치원이나 학교, 주거단지 바로 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부유한 곳으로 인지된 곳에도 예외가 없다. 매일 장시간 노출될 경우 상당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국회 어린이집 교사 홍 모(20대·여) 씨는 "전자파에 대한 위험을 생각해보지 못했다"면서 "주기적으로 나라에서 관리를 해준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전자파' 위험, 어떻게 벗어날까?
'휴대전화' 전자파 노출 정도는? 전자파는 우리 주변 곳곳에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최대한 '밀접' 접촉을 피하고, 안전이용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면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
전자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국립전파연구원은 최대한 '밀접' 접촉을 피하고, 안전이용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면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에어컨(전기장 124.5V/m, 자기장 0.4μT)은 필요한 시간에만 사용한 뒤 사용 후 전원을 뽑으면 불필요한 전자파를 줄일 수 있다. 전기장판(전기장 62.1V/m, 자기장 4.2μT)은 3~5cm의 담요를 깔고, 온도는 낮게, 온도 조절기는 멀리하면 밀착 시보다 50% 정도 줄어든다.
'휴대전화' 역시 전자파 노출에 주의해야 한다. 기종마다 전자파 노출량이 달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8월부터 '휴대전화 등급제'를 실시했다. 제품 본체와 포장 상자 등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어린이는 가능한 사용을 피해야 할 것"이라면서 "어쩔 수 없다면 이어폰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를 얼굴에서 떼고 사용하고, 통화는 짧게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휴대전화의 안테나 수신표시가 약하면 전자파가 더 많이 발생한다"면서 "잠잘 때는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지 말라"고 말했다.
이밖에 우리집, 사무실, 학교 등에 있는 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emf.go.kr/)를 참고하면 된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