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개정안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팩트 DB |
국회법개정안 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개정안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법개정안이 국회로 다지 전달됐다.
국회법개정안 내용은 '시행령이 법률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는 소관 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던 기존 국회법 제98조2항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여야는 지난 15일 국회법개정안 내용 중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로 바꿨다.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팩트 ㅣ 장병문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