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국회법개정안 내용 살펴 보니…
입력: 2015.06.25 22:39 / 수정: 2015.06.25 22:39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개정안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팩트 DB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개정안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팩트 DB

국회법개정안 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개정안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법개정안이 국회로 다지 전달됐다.

국회법개정안 내용은 '시행령이 법률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는 소관 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던 기존 국회법 제98조2항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여야는 지난 15일 국회법개정안 내용 중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로 바꿨다.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팩트 ㅣ 장병문 기자 sseou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