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분한 논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청와대 제공
정부, '혼란과 갈등 예상' 등 사유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해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의 요구 사유는 ▲혼란과 갈등 예상 ▲행정입법권 침해 소지 ▲법원의 사법심사권 침해 소지 등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는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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