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靑 정무특보 겸직 허용 "법적 근거 미약"
입력: 2015.06.22 11:50 / 수정: 2015.06.22 11:53

국회법 제29조 위반? 근거 미약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대통령 정무특보 의원겸직을 허용키로 결정했다./더팩트DB
"국회법 '제29조' 위반? 근거 미약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대통령 정무특보 의원겸직을 허용키로 결정했다./더팩트DB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대통령 정무특보 의원겸직 허용을 결정했다.

이수원 국회의장 비서실 정무수석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 의장은 겸직 여부에 대해 복수의 법률자문회사로부터 자문했고, 내부적으로도 면밀히 심사숙고했다"면서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장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면서 "논란이 되는 정무특보 겸직보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제한된 인원과 역할로는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회와 소통하고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향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한 협의에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윤상현·김재원·주호영 의원은 모두 새누리당 현직 의원이다. 야권에선 이들 세 명에 대해 국회법상 '겸직 위반' 아니냐고 반발했다. 하지만 여권과 청와대는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정 의장은 지난 3월 23일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을 신고한 3명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겸직 가능 대 불가능 의견이 4대 4로 팽팽하게 맞서 합의된 결론이 없다는 의견을 지난달 22일 정 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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