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인터뷰] 문정림 의원 "동물대여는 생명경시…금지가 답"
입력: 2015.05.28 12:06 / 수정: 2015.05.28 12:06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게요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문정림 의원 페이스북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게요"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문정림 의원 페이스북

'렌터독' 생명을 지닌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행위

2000년대 초반부터 유망 사업아이템으로 우리나라에 등장한 '렌터독(rent-a-dog)' 사업. 그동안 다수가 반려동물 '대여업'에 대해 생명 경시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렇지만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현행법상 동물은 사적 재산으로 분류돼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댈 뿐,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반려동물의 상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대여하는 영업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 대여업을 할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다만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견의 대여는 예외로 뒀다.

문 의원은 27일 <더팩트>와 서면 인터뷰에서 "동물대여업은 인간과 동등한 생명을 지닌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행위"라면서 "생명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동물대여업은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년을 병원에서 재활의학전문의이자 교수로서 살아온 문 의원은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사회는 어떤 것일까.

동물보호법 발의하게 된 이유? 문정림 의원은 최근 생명경시 풍조에 따른 범죄나 생명체나 건강을 돈벌이의 도구로 삼는 데 심한 거부감과 문제의식을 가졌다면서 인간의 생명과 인권만큼이나 동물의 생명과 복지는 중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임영무 기자
'동물보호법' 발의하게 된 이유? 문정림 의원은 "최근 생명경시 풍조에 따른 범죄나 생명체나 건강을 돈벌이의 도구로 삼는 데 심한 거부감과 문제의식을 가졌다"면서 "인간의 생명과 인권만큼이나 동물의 생명과 복지는 중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임영무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데 '동물보호법'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특별한 계기가 있나?

국회에 오기 전 재활의학전문의이자 교수로서 20년간 뇌성마비 및 발달장애 아동과 함께해 왔다. 그런 만큼 의정활동의 지향점이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데 있다. 따라서 최근 생명경시 풍조에 따른 범죄나 생명체나 건강을 돈벌이 도구로 삼는 데 심한 거부감과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인간의 생명과 인권만큼이나 동물의 생명과 복지는 중요하기에 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을 위한 입법활동을 19대 국회 초반부터 지속해 왔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화장품 동물실험을 거쳤는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비윤리적 동물실험의 금지 사항을 구체화한 '동물복지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도록 식약처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생명존중과 동물복지를 위한 네 차례의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동물대여금지와 동물경품제공 금지를 명시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역시 인간과 동등한 생명을 지닌 동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모든 생명의 존중과 보호를 법에 구체화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생명존중과 동물복지에 관심 국회에 오기 전 재활의학전문의이자 교수로서 20년간 발달장애 아동과 함께해 온 문정림 의원은 의정활동의 지향점이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문정림 의원실 제공
'생명존중과 동물복지에 관심' 국회에 오기 전 재활의학전문의이자 교수로서 20년간 발달장애 아동과 함께해 온 문정림 의원은 "의정활동의 지향점이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문정림 의원실 제공

-강아지 대여는 분양받기 전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미리 검사해 볼 수 있어 유기견을 줄일 수 있다는 일부 업체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물대여업체를 중심으로 동물대여가 반려동물 입양 전 환경을 검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반려동물대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동물대여업자의 주장에 불과하다.

반려동물대여업의 주 이용계층은 대부분 직장 생활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거나 설·추석과 같은 연휴 기간을 혼자 보내는 등 반려동물을 기를 여건이 안되는 사람들이다. 동물 사육·관리를 책임 있게 할 수 없는 이용계층이 상당수다. 의도치 않게 동물에게 신체·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입양의 선행과정으로서 반려동물을 일시적으로 키워보는 것은 각 지역의 동물보호단체나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유기견·유기묘 등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임시보호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유기견·유기묘 임시보호제도를 활용해 유기동물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입양 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동물대여업을 이용하는 것보다 생명존중 면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환자 치료에 이용하는 개들이 있다. 일부 대여업체들은 ('장애인 보조견' 대여 이외에) 인간의 치료목적으로 쓰는 개들은 허용하면서 왜 반려의 목적 동물만을 분류하느냐고 말한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2조 제3항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간과 동등한 생명을 지닌 동물을 존중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위한 동물의 사용은 최소화돼야 한다. 불가피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그들의 생명과 건강과 고통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는 현행법에도 이미 일부 반영돼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물실험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동물에 대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가피한 동물 사용에서도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동물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과 조건을 두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불가피성이 없는 반려동물 대여업을 허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동물대여업은 인간과 동등한 생명을 지닌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행위다. 대여기간동안 동물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와 동물대여업이 활성화될 경우 퍼져나갈 생명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동물대여업은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 이를 치료목적이나 동물실험 등 인간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동물에 빗대어 허용하자는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

동물보호단체와 국민 함께해준다면 큰 힘 될 것 문정림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생명존중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다면서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기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임영무 기자
"동물보호단체와 국민 함께해준다면 큰 힘 될 것" 문정림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생명존중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다"면서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기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임영무 기자

-'동물보호법'이 통과되려면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법안의 통과 여부는 해당법이 추구하는 취지와 목적이 타당한지 그리고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주체 간 갈등과 이견이 없는지에 달려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생명존중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목적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업종이라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쓰고 있지만, 생명존중이라는 가치를 저버리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현재 동물대여업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고 경품제공행위 역시 만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오히려 업계의 갈등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다만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순조롭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안의 취지와 목적, 효과와 현실적 수용 가능성 등을 여러 의원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해 협의하고 노력하겠다.

이러한 노력에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국민이 함께해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동물대여업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 문정림 의원은 동물의 생명을 위해 인간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국민적 의식이 일깨워 져야한다고 말했다./문정림 의원실 제공
"동물대여업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 문정림 의원은 "동물의 생명을 위해 인간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국민적 의식이 일깨워 져야한다"고 말했다./문정림 의원실 제공

-'동물보호법'을 비롯해 향후 발의를 준비하거나 계획하는 법안이 있다면?

동물의 생명을 지키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또한 동물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우리나라가 동물복지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많은 동물보호단체와 여성,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동물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최근 국내의 분위기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법안을 발의하면 '사람도 먹고살기 힘든데, 인간복지도 힘든데'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어서 법안을 내놓고도 민망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생명을 지키고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인간의 고통을 줄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표현을 못 하는 동물의 생명을 위해 인간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국민적 의식을 일깨울 때 국민과 함께 공감하며 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현재는 최근 논란이 된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 유기견 방지대책 등을 고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 주무부처와 관련 연구자,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장애보건법안' 등을 발의했으나 아직 심의되지 않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 많은 심뇌혈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장애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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