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직 정지 1년! 재기 가능할까?
입력: 2015.05.27 09:25 / 수정: 2015.05.27 09:25
정청래 당직 정지 1년! 내년 총선은? 정청래 당직 정지 1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정치인 정청래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 더팩트 DB
정청래 당직 정지 1년! 내년 총선은? 정청래 당직 정지 1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정치인 정청래'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 더팩트 DB

정청래 당직 정지 1년, 20대 총선 출마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직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당직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

민홍철 윤리심판원 간사는 "윤리심판원에서 3차에 걸쳐 윤리 규범과 당규인 윤리위의 기준을 적용해 엄중하고도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 후 본인 출석 소명을 듣고 검토했다"며 "비밀투표 결과 윤리심판위원 9명 중 6명이 당직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32명, 지역위원장 40명, 당원 74명이 선처를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제명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원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리심판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재심을 ㅊ청구하 수 있다.

비록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직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지만 내년 20대 총선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공천을 신청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당직 자격만 정지될 뿐 '정치인정청래'로서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ㅣ 박대웅 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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