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재산 23억 신고, 아내 재산 배로 늘어
입력: 2015.05.27 06:00 / 수정: 2015.05.27 06:00

황교안 임명동의안 및 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 후보자는 재산으로 모두 22억9835만6000원을 신고했다./이효균 기자
황교안 임명동의안 및 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 후보자는 재산으로 모두 22억9835만6000원을 신고했다./이효균 기자

2013~2014년 1억 4000만 원 기부금 신고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함께 제출한 청문 요청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재산으로 본인과 아내, 장녀 명의 재산으로 모두 22억9835만6000원을 신고했다. 장남과 손녀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을 당시 신고한 재산 25억8925만 원보다 약 3억 원 줄어들었다. 이는 당시 3억 원 상당의 서초구 잠원동 전세 아파트와 2000여만 원의 예금을 신고했던 장남이 이번에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재산신고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인 소유로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141㎡) 8억8000만 원, 예금 5억291만8000원, 체어맨 승용차 1258만 원 등 14억1349만8000원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배우자는 경기도 용인 수지 아파트(164㎡) 3억4900만 원, 이 아파트의 임대채무 3억1000만 원, 충남 천안시 빌라 건물 전세(임차)권 3000만 원, 예금 5억8279만8000원을 신고했다. 황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내정 때 예금 2억6407만 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것에 비해 재산이 그동안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결혼식을 올린 황 후보자의 장녀는 예금 1억1306만 원, 사인간 채권(신혼집 임차보증금) 1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

황 후보자는 병역과 관련해서 1977년부터 1979년까지 대학 재학생이라는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다. 이어 1980년 7월에 징병검사를 받았지만,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이라는 질병으로 '제2국민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만성담마진'은 가려움을 수반하는 부종의 하나로 손톱부터 손바닥 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피부 질환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후보자는 당시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에서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하자 황 후보자는 "1977년부터 1994년까지 담마진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며 꾸준히 약을 복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황 후보자의 장남은 2009년 9월 입대해 2011년 7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아울러 황 후보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11년 9월부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기까지 17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약 16억 원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황 후보자는 기부를 약속했는데 실제 이행했는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 후보자가 기부를 약속한 이후 소득공제 기부금 신고내역을 보면 2013년에 1억2490만3090원, 2014년에 1671만9830원을 각각 기부했다고 신고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이나 명세서가 첨부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기부처는 알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인 다음 달 14일 전에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 제출돼 본회의 인준을 거치게 돼 있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보다 절차가 엄격하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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