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인터뷰] 박광온 의원 "저출산 해결 못하면 한국 미래 없다"

  • 서민지 기자
  • 입력: 2015.05.21 11:40 / 수정: 2015.05.21 13:06
법안 통과돼 실질적 혜택 돌아갔으면… 지난달 2일 이른바 난임휴가법을 발의한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여태껏 내놓은 저출산 대책 시리즈가 하루 빨리 통과돼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광온 의원실 제공
"법안 통과돼 실질적 혜택 돌아갔으면…" 지난달 2일 이른바 '난임휴가법'을 발의한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여태껏 내놓은 '저출산 대책 시리즈'가 하루 빨리 통과돼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광온 의원실 제공

"'난임휴가법' 이어 난임치료비 '건보료' 적용 발의 앞둬"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8·경기 수원정)은 유독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다.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당선 이후 대표 발의한 23개의 법안 가운데 19개 법안이 '저출산 대책 시리즈'다. 일각에서는 '저출산 끝판왕'이라고 부를 정도다.

지난달 2일 대표 발의한 법안도 이른바 '난임휴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이 최저 수준을 밑도는 원인이 난임에 있다고 보고 직장인 난임 부부들의 휴가를 보장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했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박 의원은 18일 <더팩트>와 서면 인터뷰에서 "여태껏 내놓은 '저출산 대책 시리즈'가 하루빨리 통과돼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난임휴가법'에 이어 난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언뜻 보기에 박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일 듯하지만, 알고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저출산'에 대한 관심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그가 최근 내놓은 '난임휴가법'과 더불어 앞으로 펼칠 '저출산 대책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 "지역구 수원, '출산·보육' 문제 눈에 들어와"

지역구 들여다보니 출산·보육 문제 보였다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지역구인 수원 영통의 현안을 살펴보다 저출산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구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문병희 기자
"지역구 들여다보니 출산·보육 문제 보였다"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지역구인 수원 영통의 현안을 살펴보다 저출산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구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문병희 기자

- 지난해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대부분 법안이 저출산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더는 내버려둘 수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1.19 명이다.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출산율이 2.1명라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의 출산율은 사회를 유지할 기본적 인구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일이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으로 저출산 대책 마련에 의정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데 특별히 저출산 대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역구인 수원 영통은 유권자 평균연령이 32.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다. 특히 젊은 직장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출산과 보육 문제가 지역 주민의 가장 큰 현안이다.

즉 영통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문제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젊은 부부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대부분 아이를 낳고, 기르고, 다시 직장에 복귀(경력단절)하는 문제를 가장 힘들어한다. 그러다 보니 더는 아이를 낳기를 포기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조세, 경제, 복지, 노동, 교육, 주택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어느 한 부처가 나서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 "모든 근로자들이 '난임 휴가' 보장 받도록 명시"

난임휴가 세트법이란? 박 의원은 난임휴가법은 난임 환자가 연 90일 이내로 난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나눠 사용하거나 의사의 진단에 따라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박광온 의원실 제공
'난임휴가 세트법'이란? 박 의원은 "'난임휴가법'은 난임 환자가 연 90일 이내로 난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나눠 사용하거나 의사의 진단에 따라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박광온 의원실 제공

- 특히 얼마 전 대표 발의한 '난임휴가 세트법'이 난임 부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어떤 법안인지?

모든 근로자와 전체 공무원에게 난임 치료 휴가를 보장하는 세트법을 대표발의 했다.

실제 직장에 다니는 난임 여성 또는 남성의 경우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 한 달에 몇 차례 병원에 다녀야 하며 여성의 경우 수정란이 자궁에 잘 착상되기 위해서는 이 기간에 휴식이 필요하다. 일부 대기업과 금융권에서는 이로 인해 난임휴가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업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모든 근로자가 난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 연 90일 이내로 난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나눠 사용하거나 의사의 진단에 따라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이 난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가 난임휴가를 마친 후에는 난임휴가 전과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현재 교육 공무원의 '난임 휴가법' 법안을 확대하는 것인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인사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교육 공무원에게는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이 법률에 명시돼 있는데,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법적 보장이 없었다.

아울러 군 문제까지 범위를 넓혀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여군의 경우에도 난임으로 인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군의 특수성과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난임 치료를 받고 싶은 여군들에게 충분한 치료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 민간회사에서 근무하는 난임 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에서 '난임휴가의 기간은 연 90일 이내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별히 '90일'로 지정한 이유는?

난임의 원인은 신체적 요인, 생활습관, 연령,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원인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직장생활에 따른 스트레스가 난임에 어느 정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난임 근로자에게는 의학적인 치료와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난임의 치료 기간이 임신과 출산처럼 예측할 수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일률적인 보장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다른 질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중요한 점은 연 90일 이내로 난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나눠 사용하거나 의사의 진단에 따라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재계 불만, 정부 인센티브 주는 방안 마련해야"

앞장서는 기업, 정부 인센티브 줘야 박 의원은 사회적 서비스에 앞장서는 기업은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고, 열악한 중소기업에는 지원을 하는 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병희 기자
"앞장서는 기업, 정부 인센티브 줘야" 박 의원은 "사회적 서비스에 앞장서는 기업은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고, 열악한 중소기업에는 지원을 하는 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병희 기자

- '난임 휴가'동안 '출산휴가'처럼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건지?

난임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분들이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난임휴가도 출산휴가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르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와 같이 기업이 난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가 난임휴가를 마친 후에는 난임휴가 전과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 재계 입장에선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의 질을 책임지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 OECD에서도 국가별 평가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문제와 더불어 출산휴가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해야 생산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권고했다.

당장은 재계의 불만과 애로점이 있겠지만, 재계가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출산휴가가 처음에는 기업의 반발을 샀지만, 최근에는 정착되고 있는 것처럼 난임휴가도 점차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2008년에서야 도입됐다.

이러한 사회적 서비스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아울러 열악한 중소기업에는 지원을 해 제도에 편입시키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 "'저출산 대책 시리즈'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할 것"

저출산 대책 시리즈 하루 빨리 통과 되길 박 의원은 저출산 대책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광온 의원실 제공
"'저출산 대책 시리즈' 하루 빨리 통과 되길" 박 의원은 "저출산 대책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광온 의원실 제공

- 향후 발의를 준비하거나 계획하는 법안이 있다면?

현재 2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가운데 19개 법안이 저출산 대책 시리즈다.

난임휴가 보장, 육아휴직 시 육아급여 최저임금으로 인상,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세제지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산모우울증 치료 국가지원, 도시계획 시 보육기관 의무 설치, 공공기관 난임휴가·육아휴직·출산휴가 실태 경영공시 등 저출산 대책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난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과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난임치료 비용은 지원 횟수가 제한돼 있어 경제적 부담을 느껴 포기하는 난임 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 치료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시켜 장애를 제거하고자 한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고 출산시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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