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전 총리, 원세훈 상고심 변호 맡아
입력: 2015.05.21 08:56 / 수정: 2015.05.21 08:59

김황식-원세훈 관계는? 김황식(왼쪽) 전 국무총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상고심 변론을 맡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더팩트DB
김황식-원세훈 관계는? 김황식(왼쪽) 전 국무총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상고심 변론을 맡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더팩트DB

'20일 대법원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상고심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출신인 김 전 총리는 2010년 10월∼2013년 2월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뒤 지난해 11월 변호사 개업을 했다.

21일 '동아일보는 "김 전 총리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 전 원장의 대법원 상고심 변론을 맡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고 해당 매체는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보충서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재판부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부터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는 "원 전 원장의 가족이 김 전 총리에게 사건 수임을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래 고심하다가 한 달도 훨씬 전에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 보고 상고이유보충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부 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게재 등을 지시하고 보고하도록 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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