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의사 영구 퇴출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성범죄 의료인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팩트 DB
원혜영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의료인이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영구 퇴출당한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인의 성범죄를 근절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포함해, 이후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제8조제5호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원 의원은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의료인의 책임을 확보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법률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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