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운전 3번 때 운전면허 취소"…'삼진아웃법' 국회 발의

  • 이성락 기자
  • 입력: 2015.05.16 18:02 / 수정: 2015.05.17 05:43

삼진아웃법 국회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3회 이상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DB
'삼진아웃법' 국회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3회 이상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DB

"보복성 난폭 운전 늘어나…명확한 규정 없다"

다른 차량에 갑자기 끼어들거나 경적으로 위협하는 등 난폭 운전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3회 이상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안은 난폭 운전을 의도적으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실행하는 위험 행위를 두 가지 이상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난폭 운전을 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해당되는 행위 사항은 ▲신호 위반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교통 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 운전 위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등이다.

김 의원은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보복성 난폭 운전은 최근 많이 적발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며 "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폭력 행위로만 처벌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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