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커스] 말 많은 '국회대책비', 있다? 없다?
입력: 2015.05.13 14:41 / 수정: 2015.05.13 14:41

국회대책비=특수활동비? 13일 국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홍준표 경남지사가 언급한 국회대책비란 용어의 경비는 없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장·특위위원장, 정당 활동(원내대표단 운영 등) 등을 지원하는 특수활동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국회대책비=특수활동비?' 13일 국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홍준표 경남지사가 언급한 '국회대책비'란 용어의 경비는 없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장·특위위원장, 정당 활동(원내대표단 운영 등) 등을 지원하는 '특수활동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국회대책비 4000만~5000만 원 중 쓰고 남은 돈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

'국회대책비'가 뜨거운 감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최근 자신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꺼낸 말이다. 홍 지사가 해명한 '국회대책비'는 무엇일까.

13일 국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국회대책비'란 용어의 경비는 없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장·특위위원장, 정당 활동(원내대표단 운영 등) 등을 지원하는 '특수활동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제는 '특수활동비'의 경우 법적 근거조차 없을 뿐더러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출할 때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아도 된다.

◆ "월 1000만 원" 영수증 없어도 'OK'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 최근 언론에 공개된 2013년 19대 국회 회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의정지원 명목으로 41억800만 원, 위원회 운영 지원에 22억8700만 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지출했다./JTBC 방송 화면 갈무리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 최근 언론에 공개된 '2013년 19대 국회 회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의정지원 명목으로 41억800만 원, 위원회 운영 지원에 22억8700만 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지출했다./JTBC 방송 화면 갈무리

최근 언론에 공개된 '2013년 19대 국회 회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의정지원 명목으로 41억800만 원, 위원회 운영 지원에 22억8700만 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지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 사용 내역은 알 수 없다. '산술적'으로 18개 상임위에 지원했을 경우 1개 상임위당 약 1억2700만 원·월 1058만 원을 지출한 셈이다.

모 의원실 A 보좌관은 "상임위원회별로 약 1000만 원 정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B 보좌관은 "600~70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단 특수활동비 예산만 따내면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아무런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한편,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4년 임기의 19대 국회의원의 월 평균 세비는 1149만 원, 연 평균 1억3796만 원이다.

의원 1명 당 세비는 매월 지급되는 ▲일반수당(646만4000원) ▲관리업무수당(58만1760원) ▲정액급식비(13만원) ▲입법활동비(313만6000원) ▲특수활동비(회기 중 1일당 3만1360원, 폐회중·결석시 미지급)와 ▲연간으로 지급되는 정근수당(646만4000원)▲명절휴가비(775만6800원)로 구성됐다.

◆ 법적 근거 없고, 내역 '비공개'

외국 사례는? 미국의 경우 위원장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영국·캐나다·호주·일본 등은 급여 대비 8~20%의 수당을 의원법에 근거해 지급한다./바른사회시민사회 자료 갈무리
외국 사례는? 미국의 경우 위원장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영국·캐나다·호주·일본 등은 급여 대비 8~20%의 수당을 의원법에 근거해 지급한다./바른사회시민사회 자료 갈무리

월 1000만 원 내외의 특수활동비는 지급 근거도 없다. '국회법'은 상임위원회(36~41조)나 특별위원회(44조)의 업무 등을 규정하지만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없다.

국회 관계자는 "특수활동비는 적절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믿고 지급하는 것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기밀이나 보안 등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이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외국처럼 특수활동비를 없애거나 적정한 지급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의 '2013년 국회 상임위원장의 활동비 실태와 개혁방안'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위원장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영국·캐나다·호주·일본 등은 급여 대비 7~22%의 수당을 의원법에 근거해 지급한다. 우리나라의 추가급여 규모는 영국에 비해 약 3배, 일본과 캐나다의 8배에 이른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국회의 경우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해명하는 부분이 많다"며 "민주화 이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지출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느냐. 추가 업무와 책임에 비례하는 적정한 지급규모를 설정하고 근거법령과 액수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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