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Q&A] 대체 얼마나 더 내고, 덜 받나요?
  • 서민지 기자
  • 입력: 2015.05.07 12:05 / 수정: 2015.05.07 12:05

공무원연금, 그것이 알고 싶다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에 40년 간 공무원연금을 넣은 A 씨가 현재, 개정안 발표 후,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넣었을 경우 받게되는 실수령액을 계산해 봤다./더팩트DB
'공무원연금', 그것이 알고 싶다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에 40년 간 공무원연금을 넣은 A 씨가 현재, 개정안 발표 후,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넣었을 경우 받게되는 실수령액을 계산해 봤다./더팩트DB

'공무원연금 개혁안' 그것이 알고 싶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게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바뀌니…포기 상태예요."

40대 공무원 김 모 씨는 연일 여야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무원을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연금'이 컸기에 관심은 굴뚝같지만 '더 내고 덜 받는다'는 것 이외엔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마라톤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안'. 이대로라면 김 씨는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덜 받게되는 걸까. 또 덜 받게 된다면 '왜' 덜 받게 되는 걸까. <더팩트>는 보면 볼수록 미궁 속으로 빠지는 연말정산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공무원연금개혁 자료, 정부 정책 브리핑, 연금연구원의 자문 등을 참고했다.

논란 속 공무원연금, A to Z. 여야 원내대표는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을 첨부 서류에 명시하는 것을 놓고 늦은 오후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임영무 기자
논란 속 '공무원연금', A to Z. 여야 원내대표는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을 첨부 서류에 명시하는 것을 놓고 늦은 오후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임영무 기자


Q: '공무원연금', 지급률과 기여율은 무엇입니까.

A: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그야말로 연금으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되고, 기여율은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공무원연금 지급률 즉 받는 돈을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 내리고, 주는 돈 7%를 5년에 걸쳐 9%로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즉 2% 더 내고 0.2% 덜 받는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이해하기 쉽게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에 40년 간 공무원연금을 넣은 김 씨가 현재 개정안 발표 후,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넣었을 경우 받게되는 실수령액을 계산해 봅시다.

Q: 월소득 300만 원의 공무원, 현재 '공무원연금법'으로 따지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A : 현재 공무원연금 = 본인 월평균소득(300만 원) × 지급률(1.9%) × 근속연수(40년)로 따지면 228만 원 입니다.

Q: '공무원연금 개정안'으로 따지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A: 개정된 공무원연금 : ①소득재분배연금 1% + ②소득비례연금 0.7%

①소득재분배연금 :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계산법과 같습니다.
= {월평균소득(300만 원)+공무원 월 평균소득(450만 원)/2}×지급률(1%)×근속연수(40년)=150만 원

②소득비례연금방식 : 소득비례연금방식은 기존 공무원연금에서 시행했던 것 처럼 낸 만큼 가져가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 본인 월평균소득(300만 원)×지급률(0.7%)×근속연수(40년)=84만 원

=>①150만 원 + ②84만 원 = 234만 원

즉, 김 씨는 개정 전엔 228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정안대로라면 6만 원(234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평균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연금액 증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vs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모두 공적연금에 해당하지만 연금 산정기준부터 수급요건, 부담률 등이 다른 연금이다. 위 표에 있는 공무원연금은 개정 전 연금산출 방식이다./공무원연금개혁 홈페이지 갈무리
'공무원연금vs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모두 공적연금에 해당하지만 연금 산정기준부터 수급요건, 부담률 등이 다른 연금이다. 위 표에 있는 공무원연금은 개정 전 연금산출 방식이다./공무원연금개혁 홈페이지 갈무리

Q: 위와 같은 조건(월 평균 소득 300만 원)일 경우 국민연금으로 따지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공적연금에 속합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앞선 1960년에 도입됐으며 두 가지는 같은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지만 중국집에서 보면 짜장과 짬뽕이 다르듯 완전히 다른 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득재분배연금'으로만 따지는데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형평성을 따져 많이 벌면 더 내고 적게 벌면 덜 내는 방식을 차용했습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이라는 항목으로 소득재분배 연금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 본인 월평균소득(300만 원)+전체 평균소득(450만 원)/2}×지급률(1%)×근속연수(40년) = 150만 원

실제 국민연금액을 계산할 때는 'A값'(국민연금 젠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 'B값'(본인의 전체 가입기간 동안 월평균 소득), 소득대체율 등이 반영되지만 소득대체율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계산해도 추이를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없어 간편하게 1%로 처리했습니다.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면? 보험료 인상 불가피 보험률을 올리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올리면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늘어나 기금 소진이 빨라진다. 기금 소진을 늦추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높여야만 한다./KBS뉴스 갈무리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면? '보험료 인상 불가피' 보험률을 올리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올리면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늘어나 기금 소진이 빨라진다. 기금 소진을 늦추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높여야만 한다./KBS뉴스 갈무리

Q: 말 많은 '소득대체율'은 대체 무엇인가요?

A: 연금액이 생애 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 보여주는 비율로 앞서 말한 '지급률×근속연수'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소득대체율이 50%라면 월 소득 300만 원이었던 사람은 월 15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 65~70%가 적당하다고 조언합니다. 즉 연금으로 월 21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 지급률(1.9%)×근속연수(40년)=76%
-공무원연금 개정안 소득대체율 = 지급률(1.7%)×근속연수(40년)=68%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지급률(1%)×근속연수(40년)=40%

하지만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채우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실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수많은 직장가입자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가입기간 20년으로 잡으면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려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25%에 못미칩니다.

Q: 그렇다면 왜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A: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현재 내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세금을 더 거둬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금 고갈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태로라면 2060년을 기준으로 연기금이 바닥나게 됩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야 합의안이 나오자마자 현재 9%대를 유지하고 있는 보험료율의 두배 수준인 18%대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1.01% 수준으로만 올려도 문제가 없으며 일부 전문가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연기금이 고갈되는 기준을 2060년으로 보고 산정했고, 복지부는 2100년까지 현재와 같이 연기금의 총량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산했기 때문입니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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