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헌재의 판결은?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9명 전원의 위헌 여부에 대한 본격 심사로 이어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법 72조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사전 심사해 각하 여부를 가리는데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주심은 강일원(56·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맡기로 했다.
지난달 5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김영란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변협의 주장에 따르면 김영란법에 언론사 임직원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점과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 공직자 등 배우자에게 금품수수 신고를 의무화한 점 등이 위헌이다.
[더팩트| 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