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년 10월 시행되나 김영란법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더팩트DB |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다음 단계는?
국회 통과 이후에도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또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게 됐다.
대통령 재가 이후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에 이어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걸리는 기간이 2~3일인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오는 26이나 27일께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더팩트| 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