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의원직 상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의원직을 잃었다. 안덕수 의원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 안덕수 의원 페이스북 |
안덕수 의원직 상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이 의원직을 잃으며 4월 재보선이 확대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덕수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허모(43)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덕수 의원 회계 책임자 허 씨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선거 기획사 대표 안모(47) 씨에게 컨설팅 비용 165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 원을 3182만 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했다. 따라서 회계 책임자의 징역형으로 안덕수 의원은 12일부터 의원직을 잃었다.
안덕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4·29 보궐선거 지역은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선거구가 확대되면서 그만큼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더팩트|이정진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