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츠 여검사, 김영란법 피해간 '무죄 선고'
'벤츠 여검사' 사건의 무죄 판결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사건에 김영란법을 적용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두고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영란법을 적용할 경우 벤츠 여검사의 혐의는 명백한 '유죄'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과 상관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받은 금품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한편,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모(40·여)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 | 이정진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