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인터뷰] 강기윤 의원 "총기 청정국 위해 총포법 개정해야"
입력: 2015.03.06 12:36 / 수정: 2015.03.06 12:36
국민 안전 위해 조속한 해결 시급. 강기윤 의원은 국민 안전에 쓰이는 점을 고려해 예비비라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강기윤 의원실 제공
국민 안전 위해 조속한 해결 시급. 강기윤 의원은 "국민 안전에 쓰이는 점을 고려해 예비비라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강기윤 의원실 제공

"총기 소지 허가의 결격사유 규정을 좀 더 강화 보완해야 한다."

총기 살인사건? 국내에서 총기를 이용한 살인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국민도 정부도 국회도 그동안 너무 안일했고 순진했다.

지난달 25일과 27일, 세종시와 화성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잇따라 총기를 이용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모든 국민이 놀랐다. 설마 이런 사건이 이틀 간격으로 벌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사건은 매우 유사하다. 모두 엽총을 사용했으며 사건 당일 경찰에 맡겼던 총기를 찾아왔다.

또 두 사건은 모두 돈 문제에서 비롯한 사건이다. 두 사건으로 6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범인은 살해 도구였던 총기로 끝내 자살했다.

'총기 청정국가'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충격·분노 화성 총기 난사 현장 27일 오전 9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남양동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경찰관을 포함해 모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화성=신진환 기자
'충격·분노' 화성 총기 난사 현장 27일 오전 9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남양동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경찰관을 포함해 모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화성=신진환 기자

곳곳에서 미흡한 총기 관리 규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국내에서 총기를 이용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불안해했다. 이대로 정말 괜찮은걸까. 강력한 총기규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정말 막을 수는 없었던 걸까. 그렇지 않다. 뒤늦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다.

총기와 관련된 법안은 지난 2013년 5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법안은 강기윤(54)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잇따른 총기 살인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더팩트>는 강 의원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총기 살인사건과 발의한 법안 그리고 앞으로의 총기 규제 등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짚어봤다.

두 번의 총기 단속법 발의, 그 내용은? 강기윤 의원은 지난 2013년 5월과 12월에 총기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시 강 의원은 자격 요건을 확대시키는 등 일부 수정했다./강기윤 의원실 제공
'두 번의 총기 단속법 발의, 그 내용은?' 강기윤 의원은 지난 2013년 5월과 12월에 총기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시 강 의원은 자격 요건을 확대시키는 등 일부 수정했다./강기윤 의원실 제공

-2013년 5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내용엔 총포 소지 허가의 결격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자고 했는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총기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전과 여부 외에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현행법엔 총기소지 불허대상을 심신상실자와 마약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등으로 한정 지어 규정하다 보니 치매나 정신분열, 우울장애, 간질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총기 소지 불허대상으로 정신장애인을 구체화·세분화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그러나 이제껏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그동안 총기로 인한 큰 사고가 없었던지라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린 이유가 가장 크다. 그러다가 최근 총기 사고가 연달아 벌어지다 보니 해당 개정안이 다시 부각 되는 것이다. 조만간 법안이 통과되는 등 관련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

-2013년 12월 두 번째 총포법 개정 법률안을 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배경은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사제폭발물을 사용한 테러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자해소동이나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제 폭발물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그 때문에 총포나 화약류 등 폭발물의 사적 제조행위를 방지하고자 위반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최근 화성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당시 범인은 전과 6범이었다.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과자라도 형 집행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실형 3년, 집행유예 1년) 어느 정도 지나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데 화성 총기사고 피의자의 경우 이미 형 집행이 완료된 지 3년이 지나 총기 소지에 문제가 없었다. 바로 이점이 미흡한 부분으로 좀 더 강화·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력한 규정 강기윤 의원은 총기 허가 관련 규제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포함한 것에 대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강기윤 의원실 제공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력한 규정 강기윤 의원은 총기 허가 관련 규제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포함한 것에 대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강기윤 의원실 제공

-정부는 총기 소지와 관련한 대책 방안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무엇이고 제도 발휘에 필요한 요건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총기 허가 관련 규제를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담당 경찰청 등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또 어느 기준을 위반해야 자격을 상실시킬 것인지 자격위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개인이 총기 소지 관련 규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전부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법의 실효성이 있을까. 또 그만큼의 단속 인력 충원은 어떻게 해야할까.

이 방안이 효과적인 성공을 위해선 관리․ 감독하는 인력의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 개인적으론 수렵시 군·경 인력의 입회하에 수렵활동을 하고 총기를 회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예산이다. 곧 국회에서 적절한 대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본다.

- 총기 사건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의무화와 경찰 방탄복 지급이 논의되고 있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원 확보 방법은?

GPS 부착과 방탄복 지급 등 많은 예산이 드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 안전에 쓰이는 점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내에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팩트|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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