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김영란법' 위헌 논란…보완론 '활활'
입력: 2015.03.05 09:54 / 수정: 2015.03.05 09:54

김영란법 929일 만에 입법! 3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법안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문병희 기자
'김영란법' 929일 만에 입법! 3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법안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문병희 기자

'김영란법', 핵심 쟁점 3가지

929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난항을 겪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통과됐다. 그러나 하루도 채 되지 않아 통과 이전부터 묵혀온 문제점들이 쏟아지며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고 있다.

특히 '과잉 입법'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적용 대상 등 형평성 상실에 대한 우려가 나오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더팩트>는 김영란법의 쟁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 세 가지를 짚어봤다.

ⓛ '배우자 신고', 불고지죄-범죄은닉죄 충돌

적용 대상 범위, 민간으로 확대 김영란법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적용 대상 범위다. 처음 공직자로 적용했던 대상 범위가 유치원과 언론사 등 민간 영역까지 확대됐다. /SBS뉴스 갈무리
'적용 대상 범위, 민간으로 확대' 김영란법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적용 대상 범위다. 처음 공직자로 적용했던 대상 범위가 유치원과 언론사 등 민간 영역까지 확대됐다. /SBS뉴스 갈무리

김영란법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숱한 논란 가운데 하나는 바로 배우자의 '불고지죄' 조항이다. 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의 가족 가운데 배우자만 남겨두게 해 만일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했을 때엔 반드시 배우자를 신고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문제는 이 법안이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존 법률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형법 체계상 친척이나 가족은 죄를 지은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시켜도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지 못한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불고지죄 조항은 범인은닉죄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공직자를 처벌토록 한 조항도 헌법에서 금지한 '연좌제'에 해당한다. 때문에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김영란법이 '가족관계 파괴법'이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② 형평성 논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적용 대상의 애매한 기준에 형평성 실종. 김영란법에서 가장 큰 논란은 적용 대상에 대한 기준이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공직자였으나 최종안에선 정치인과 각 언론사,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종사자까지 포함했다. /임영무 기자
적용 대상의 애매한 기준에 형평성 실종. 김영란법에서 가장 큰 논란은 적용 대상에 대한 기준이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공직자였으나 최종안에선 정치인과 각 언론사,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종사자까지 포함했다. /임영무 기자

법 적용 대상 등의 기준이 모호한 것은 물론이고 형평성을 잃었다는 점도 논란의 소지다.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그 적용 대상에 공직자와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 교직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했다. 특히 국내 모든 언론사가 공영방송인 KBS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기능을 한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그러나 정작 사회 각 부문에서 공공기능을 하는 변호사와 세무사, 의사, 금융기관 종사자 등 민간 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아예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대상이 된 정치인들도 적용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법안에 포함된 정치인의 범위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로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속한다.

그러나 정작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가 적용 대상에 빠지면서 한편에선 시민단체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③ 금품수수·부정청탁, 불법과 합법의 모호한 기준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의 기준, 아리송하다 김영란법의 뼈대는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였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했고 경조사비와 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JTBC 갈무리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의 기준, 아리송하다 김영란법의 뼈대는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였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했고 경조사비와 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JTBC 갈무리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등 예외 조항에 적용될 대통령령 시행 세칙 마련도 시급하다.

애초 김영란법은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가 그 골자였는데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또 100만 원 이하의 경우도 직무와 관련 있으면 처벌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심지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공직자가 처벌받는다.

그러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 상황에 따라 융퉁성 있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뒀다.

경조사비와 선물 등의 허용되는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만약 경조사비가 대통령령 기준 금액을 넘고 100만 원 이하라면 김영란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되고,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이 정한 '1인당 식대 3만 원' 규정은 앞으로 진행될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금액의 적정선을 두고 불법과 합법이 갈리는 만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부정청탁 개념과 행위 유형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게 되면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논란이 되는 것은 지난 1월 정무위원회가 정부 원안 내용 가운데 부정청탁 부분을 수정하면서 정치인의 행위를 예외규정에 포함시킨 것으로 원안에는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이라는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정무위가 이를 포함시키면서 법안에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 시민단체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 부정청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했다.

[더팩트|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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