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929일 만에 통과…내년 9월부터 적용
  • 오경희 기자
  • 입력: 2015.03.03 18:01 / 수정: 2015.03.03 18:05

김영란법 표결 결과는?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4시께 본회의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26표, 반대 4표 , 기권 17표 등으로 가결됐다./팩트TV 방송 화면 갈무리
김영란법 표결 결과는?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4시께 본회의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26표, 반대 4표 , 기권 17표 등으로 가결됐다./팩트TV 방송 화면 갈무리

언론사 종사자·사립학교 이사장 등도 포함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8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정안을 발표한 지 2년 7개월여(929일)만에 '김영란법'은 빛을 보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께 본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26표, 반대 4표 , 기권 17표 등으로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공포되려면 '법안의 정부 이송→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관보 게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김영란법이 공포되면 공직자와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한 교직원, 언론사 직원 및 그 배우자는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은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100만 원 이하 금품수수는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만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해당 공직자는 이를 즉시 돌려주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유형을 인허가 비리, 인사개입, 각종 행정행위 조작 등 15개로 정했고, 7개의 예외 사유를 뒀다.

부정청탁 유형은 법을 위반해 인허가 및 승인 절차를 처리토록 하거나 징계 등 행정처분을 감경·면제토록 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학교 입학·성적 업무 조작 등도 이에 해당된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등)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공공기관 직무를 법정기한 내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질의 또는 상담 형식으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의견을 제안 및 건의하는 등 7개 예외사유에 포함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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