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26-반대 4-기권 17'
입력: 2015.03.03 17:36 / 수정: 2015.03.03 18:02

김영란법, 드디어 통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팩트DB
김영란법, 드디어 통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팩트DB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께 본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26표, 반대 4표 , 기권 17표 등으로 가결됐다.

김영란법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되며,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가 1회 무조건 1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받거나 연간 300만 원 초과 금액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토록 했다.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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