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부작용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더팩트DB |
김영란법, 본회의 합의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여야합의 처리키로 했다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밝혔다.
김영란법은 '벤츠 여검사' '그랜저 검사' 등 뇌물을 받았으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현행법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야협상에서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는 정무위안이 유지됐다.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까지 포함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가족 중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김영란법에서 지정한 금품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된다.
또 김영란법에서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는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과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란법에서는 법 유예기간이 공포 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됐다. 김영란법의 과태로 부과 주체 역시 국민권익위가 아닌, 법원으로 바뀌었다. 김영란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는 건 유예 기간을 거친 내년 9월부터다.
[더팩트 | 이정진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