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3일 본회의 처리…언론인·사립교원 포함
입력: 2015.03.02 22:59 / 수정: 2015.03.03 02:24

김영란법, 처리합시다! 2일 새누리당 유승민(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담판 협상을 벌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리키로 합의했다./임영무 기자
'김영란법, 처리합시다!' 2일 새누리당 유승민(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담판 협상을 벌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리키로 합의했다./임영무 기자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김영란법 등 2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담판 협상을 벌여 합의를 도출했다.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법 적용 대상에는 언론사 직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신 김영란법은 본회의를 통과하고부터 1년 6개월 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청탁과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안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키로 합의했다.

또 법을 적용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정무위 안에서 규정한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축소하되, 가족이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가 신고할 의무를 부여했다.

다음은 합의사항 전문이다.

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대로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가. 직무관련성 부분은 정무위 안대로 한다.
나. 가족관련 부분은 배우자로만 한정한다.
다. 법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6개월 후로 한다.
라. 과태료 부과 기관은 법원으로 한다.
마. 법5조 부정청탁금지행위 중 "'기준' 위반"은 제외한다.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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