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축소…제외 되는 조항들은?
입력: 2015.03.02 17:23 / 수정: 2015.03.02 17:23

김영란법 여야 의견 좁히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서 마지막 조율 작업에 나선다. / 더팩트 DB
김영란법 여야 의견 좁히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서 마지막 조율 작업에 나선다. / 더팩트 DB

김영란법 2일 여야 담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서 마지막 조율 작업에 나선다.

여야 모두 김영란법안에서 위헌소지 논란이 있는 부분을 일부 수정해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안을 처리한다는 견해를 밝힌 만큼 축소 및 제외되는 법안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여야는 공직자 스스로 가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족관계를 파괴한다는 비판 의견을 수렴해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법 적용대상 가족 범위를 '직계 가족'으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당초 정부안에서 처벌조항 적용을 2년간 유예토록 했던 것에 맞춰, 통과 시부터 2년 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팩트 | 이정진 기자 sseou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