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실탄 개인소지 금지
입력: 2015.03.02 12:12 / 수정: 2015.03.02 12:12

총기 난사, 더는 안돼!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 사고 대책을 논의하고 앞으로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YTN 뉴스 화면 갈무리
'총기 난사, 더는 안돼!'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 사고 대책을 논의하고 앞으로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YTN 뉴스 화면 갈무리

모든 총기 경찰서에 보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앞으로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가 전면 금지된다.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도 의무화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 사고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반출된 총기에 GPS를 부착해 수렵지를 이탈하는 경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 소지가 가능했던 5.5㎜ 미만의 공기총을 비롯한 모든 총기를 경찰서에 영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엽총과 5.5㎜ 이상의 공기총의 경우에만 경찰서에 보관해야 한다. 개인이 보유할 수 있던 400발 이하의 실탄도 소유를 금지토록 했다.

총기 입출고는 '주소지 관서나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로만 한정하고, 수렵기간 중에는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로만 제한토록 했다. 실탄 구매는 수렵장 인근에서만 가능토록 하고, 남은 실탄은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에 모두 반납해 보관토록 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총단법)'상 결격사유인 13조 1항 3~6호에 해당하면 총기 소지를 영구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키로 했다.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총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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