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커스] 2월 국회 종료 D-1, '김영란법' 운명은?
입력: 2015.03.02 10:09 / 수정: 2015.03.03 10:59

정치권, 김영란법 눈치보기  김영란법이 3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더팩트 DB
'정치권, 김영란법 눈치보기' 김영란법이 3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더팩트 DB

김영란법 국회 문턱 넘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은 임시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16일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발표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는 데에만 2년 5개월(2015년 1월 8일)이 걸렸다.

하지만 법안 처리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법사위에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인을 적용 대상에 넣는 것은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반대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만 명시돼 있었지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사립대학병원 직원,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돼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2월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합의했던 여야는 회기 마지막 날(3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일부 '독소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다. 3일 '김영란법'의 명운이 갈린다.

◆ 與 '일부 수정' VS 野 '원안 통과'

김영란법의 쟁점은? 올초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 확대 및 가족 신고 조항이 논란거리다./SBS 뉴스 화면 갈무리
김영란법의 쟁점은? 올초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 확대 및 '가족 신고' 조항이 논란거리다./SBS 뉴스 화면 갈무리

김영란법은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 단일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간 총계가 300만 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새누리당은 일요일인 1일 저녁 2차 의원총회를 소집해 끝장토론을 벌였다. 긴 토론 끝에 새누리당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적용 대상에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인도 넣기로 했다. 그러나 가족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가족 신고' 조항 등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꼽혀온 부분은 수정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최대한 추진키로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야당과 협상해서 최대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며 "몇 가지 분명한 위헌조항이나 독소조항 등만 수정하면 바로 3일 표결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란법과 관련해 '원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당론은 확고하다. 김영란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3월 3일 표결', 여야 막판 합의?

가족 신고까진 너무합니다~ 여당은 가족 신고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MBN 뉴스 화면 갈무리
'가족 신고까진 너무합니다~' 여당은 '가족 신고'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MBN 뉴스 화면 갈무리

여야 원내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 종료 하루를 앞둔 2일 회동을 갖고 '김영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시도한다.

유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일 야당에게 협상하자고 요청할 것"이라며 "우윤근 원내대표와 서로 합리적 대화를 해 조정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된 김영란법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일부 조항들을 놓고 야당과 협상을 벌인 뒤 3일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김영란법 정무위안의 원안을 고수하는 의견도 있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2월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어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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