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란법' 결국 불발…2월로 미뤄져
입력: 2015.01.12 18:12 / 수정: 2015.01.12 18:12

12일 12월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세월호 배·보상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통과됐다. 그러나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은 여야 이견으로 불발되며 2월로 미뤄졌다./임영무 기자
12일 '12월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세월호 배·보상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통과됐다. 그러나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은 여야 이견으로 불발되며 2월로 미뤄졌다./임영무 기자

[더팩트|김아름 기자] 드디어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월호 배·보상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난항을 겪었던 법안과 안건이 통과됐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여야 이견으로 불발되며 2월로 미뤄졌다.

여야는 12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배·보상법(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경제활성화법 등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은 여야 의견이 합의되지 못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날 통과된 세월호 배·보상법의 주요 내용으론 △국가가 참사 피해자에 배상금 지급 △안산 단원고 2학년생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적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우선 사용을 통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진도군 어민 등에 대한 국가 보상 등이 담겨있다.

또 1년 가까이 법사위에 묶여 있던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엔 2만톤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이 있다. 또 크루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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