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전 靑 비서관, 26일 피의자 신분 재소환
입력: 2014.12.26 11:30 / 수정: 2014.12.26 11:30

서울중앙지검이 26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최진석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26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최진석 기자

[더팩트|김아름 기자]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52)을 재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10시께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출석한 조 비서관에게 박관천 경정(48·구속)이 청와대 문건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문건 반출 사실을 숨기고자 박 경정이 다른 인물을 유출자로 지목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과정에 개입했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에정이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근무 당시 직속 상관으로 정윤회(59) 씨가 청와대 비서진들과 비밀회동을 갖고 국정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담긴 동향 문건을 박 경정으로부터 받아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을 통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했으나 박 경정이 문건을 유출한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1차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이 같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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