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헌재, 헌정 사상 첫 결정…왜?
입력: 2014.12.19 13:33 / 수정: 2014.12.19 13:33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용)대 1(기각) 의견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오른쪽)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헌법재판소=임영무 기자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용)대 1(기각) 의견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오른쪽)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헌법재판소=임영무 기자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나.

헌재는 19일 오전 10시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용)대 1(기각) 의견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은 통진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에 대해 인용 결정 의견을 제시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소수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에 반대했다.

헌재가 통진당을 해산한 근거는 '목적과 활동 모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충실한 조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킨 통진당의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이정희 통진당 대표 등 의원들이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헌법재판소=임영무 기자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이정희 통진당 대표 등 의원들이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헌법재판소=임영무 기자

무엇보다 "통진당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서 "통진당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봤다.

때문에 "통진당은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해, 그 근간을 훼손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했으므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하고자 정당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석기(52)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도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통진당이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와 그 비호·묵인세력으로 구성됐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 의원의 경기동부연합 수장으로서 지위와 통진당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의원이 주도한)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는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고자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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